기출 판례

2013. 7. 11. 선고대법원 2011도14044

전문법칙기출 2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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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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