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11. 10. 선고대법원 2011도10468

문서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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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운영하는 A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乙과 甲이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 “일천만 원, 10,000,000원”을 지워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자리에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 공란에 “삼천만 원, 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丙에게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안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이므로, 이를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에 대한 변조로 속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468)

    18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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