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화면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지만, 출력한 계약서를 고쳐 보내면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①(O) 종래 판례로 인정되던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명문화하였다.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형법 제237조의2)
②(O)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1. 29. 2007도7480)
③(X)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안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이므로, 이를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에 대한 변조로 속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468)
④(O)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 29. 2010도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