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9. 12. 선고대법원 2012도14097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X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이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재량으로 불허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2012도14097)

    18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공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