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7. 10. 선고대법원 2012도5041

전문법칙기출 4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 [공2014하,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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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며 만든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다.

쟁점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만든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의 독립적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결론
원칙적으로 독립적 증거로 사용 불가
현행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이나 참고인의 기억 환기 용도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독립적 증거능력을 따로 인정한다. 이와 대비해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참고인 영상녹화물의 용도 =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또는 기억 환기 (독립 증거 ✕)
  • 2성폭력·아동청소년 성보호 피해자 영상물은 특별법에 따라 독립 증거능력 인정
  • 3'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X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24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P가 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15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1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2A는 2020. 9. 24.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0. 10. 7. B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C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무를 작출하여 그 허위채무에 대한 담보로 2020. 10. 6.경 위 물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8. 채권양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20. 10. 11. A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甲이 망을 보는 도중에 乙이 A의 핸드백에서 A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경찰은 甲과 乙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A의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였다. 甲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특수절도죄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3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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