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이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 이하 같다)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목적 내지 성질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국회의 증인 채택 및 증언 절차가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지니는 불법의 중대성, 별도의 엄격한 고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형법상 위증죄와 다르지 않다. 형법상 위증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 반하여, 국회에서의 위증은 그 효과가 간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가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그 불법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위증죄와 달리 법관이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 놓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다.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국회에서의 증인의 경우 그 신청과 선정에 있어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의 증언에 비하여 신문할 사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증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의 증인에 대하여는 오히려 고지의무 규정을 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신문절차상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