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12. 24. 선고대법원 2012도4531

무고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판시사항

[1]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및 적시의 정도

[2]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신고자가 확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무고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 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X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2012도4531)

    23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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