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의 증명 방법
[3]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