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1. 16. 선고대법원 2013도10316

소송의 주체기출 1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공직선거법위반

…

판시사항

[1]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의 증명 방법

[3]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X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10316)

    18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소송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