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6. 1. 28. 선고대법원 2014도2477

위법성 종합기출 5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쉽게 보기

동물보호법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정당화할 사정이 있어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쟁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에 정당화 사정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가?
결론
구성요건 해당성은 조각되지 않음(위법성·책임 조각 여부만 별도 문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항 제4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질 문제이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시험 포인트

  • 1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서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 충족
  • 2정당화 사정이 있어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조각되지 않고, 위법성·책임 조각 여부만 별도로 판단
  • 3'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乙의 개(롯트와일러)가 다가오자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 이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6. 1. 28. 2014도2477)

    25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공격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

    X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6. 1. 28. 2014도2477)

    18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같은 단원의 판례 · 위법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