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10. 15. 선고대법원 2014도81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뇌물수수·배임수재

쉽게 보기

뇌물죄의 뇌물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고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나 기회도 포함되고, 이 법리는 재건축조합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쟁점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얻은 모집수수료가 뇌물에 해당하는가?
결론
뇌물수수 인정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의 이익)
뇌물죄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뇌물성이 인정되는지,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이기도 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의 청탁을 받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제공된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고 그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뇌물죄의 직무관련성·뇌물성 법리는 정비사업조합 임원(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에게도 적용
  • 2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도 뇌물이 될 수 있음
  • 3뇌물의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乙에게서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乙로 하여금 甲 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고,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X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4. 10. 15. 2014도8113)

    17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X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4. 10. 15. 2014도8113)

    17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X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4. 10. 15. 2014도8113)

    17년 경찰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같은 단원의 판례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