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12. 24. 선고대법원 2014도10199

형벌의 종류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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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서류도 진술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이면 전문증거가 아니고, 뇌물 공범은 공모한 금품 전부에 책임을 진다.

쟁점
제3자 진술이 담긴 서류는 언제 전문증거가 되고, 뇌물수수 공범자는 수수한 금품 전부에 공모공동정범이 되는가?
결론
진술의 진실성이 증거로 쓰일 때만 전문증거, 뇌물 공모자는 전부 책임
제3자 진술이 담긴 서류는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의 직접증거로 쓰일 때 전문증거가 된다. 그런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가 있고 그에 따라 한 명이 수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수수한 금품 전부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시험 포인트

  • 1전문증거 여부는 증거의 사용 목적으로 판단: 진술 내용의 진실성 입증 → 전문증거
  • 2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 → 반드시 전문증거는 아님
  • 3뇌물 공범: 공모 내용에 따라 1인이 수수하면 수수한 금품 전부에 공모공동정범 성립(원칙)
  • 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감경·면제는 사실심법원의 재량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제3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가 제3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사용되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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