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면 육로가 아니다(대판 2017.4.7, 2016도12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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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면 육로가 아니다(대판 2017.4.7, 2016도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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