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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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는 행위자 본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위반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2016도13089) /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