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8. 5. 15. 선고대법원 2016도13089

인과관계기출 2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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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는 행위자 본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위반을 결정해야 한다.

    X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2016도13089) /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5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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