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4. 7. 선고대법원 2016도21283

범죄체계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범죄론·죄명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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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이 신고의무를 지는 경우 무신고 용도변경의 건축주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고,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이익귀속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쟁점
용도변경 신고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누가 처벌 대상인 건축주이며, 양벌규정은 어떤 성격인가?
결론
건축주는 대표기관인 자연인, 양벌규정은 행위자·이익귀속주체 모두 처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또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시험 포인트

  • 1법인격 없는 사단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는 대표기관인 자연인
  • 2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 규정이자 이익귀속주체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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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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