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의 의미 및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