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1. 16. 선고대법원 2019도14056

성풍속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죄명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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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이고, 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내야만 인정되는가?
결론
성행위 묘사·성적 의도 불요, 객관적으로 음란성 판단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더라도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고, 그 정도를 넘어 성욕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해하면 공연음란죄가 된다.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을 보고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시험 포인트

  • 1음란한 행위 = 보통인의 성욕 자극·성적 흥분 유발·정상적 성적 수치심 침해·성적 도의관념 위반
  • 2성행위 묘사나 성적 의도 표출은 필수 아님: '성적 의도가 없으면 공연음란죄 불성립'은 틀린 지문
  • 3신체 주요 부위 노출: 단순 불쾌감 수준이면 경범죄,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이면 공연음란죄
  • 4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객관적·규범적 판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음란’ 개념의 상대성·유동성·추상성 및 행위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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