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9. 8. 29. 선고대법원 2019도8357

공동정범기출 2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업무상배임

…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8. 29. 2019도8357)

    23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같은 단원의 판례 ·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