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1. 4. 29. 선고대법원 2020도16438

구속기출 1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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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X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26년 경찰 특공대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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