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6. 11. 선고대법원 2020도2883

형벌의 종류기출 2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쉽게 보기

받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준 사람에게 돌려줬다면, 몰수·추징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 하고 추징액은 재판선고 시 가액으로 정한다.

쟁점
수뢰자가 뇌물을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은 누구이고, 추징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결론
증뢰자에게서 몰수·추징하며, 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 기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다면 몰수·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상고심판결 선고 시 확정력이 생기고, 환송 후 다시 그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수뢰자가 뇌물을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 → 몰수·추징 상대방은 증뢰자
  • 2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 기준
  • 3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상고심판결 선고 시 확정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다
  • 4환송 전 원심판결 중 상고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5'추징가액은 범행 시 가격이 기준'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의 효력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형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