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1. 10. 28. 선고대법원 2021도7538

강간과 추행의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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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甲(女,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甲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甲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甲을 향한 자세에서 甲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甲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A(女, 18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A를 향한 자세에서 A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으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28. 2021도7538).

    26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A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X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와 같은 기습추행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23년 해경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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