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5. 5. 15. 선고대법원 2025도1084

무고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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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X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하는 신분상의 제재가 아니라, 단순히 사적인 법률관계(예: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1.8. 2002도3738)/ 2025.4.10. 2025도1084)

    25년 해경학과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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