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일을 마치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고소하면, 국가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된다.
①(O)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 5. 15. 2025도1084).
②(O)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30. 2006도6017).
③(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9. 9. 26. 88도1533).
④(X)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실제로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2. 5. 95도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