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판결요지
가.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