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69. 7. 22. 선고대법원 69도779

자수기출 1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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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1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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