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2. 3. 28. 선고대법원 72도296

인과관계기출 2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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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이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전도되어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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