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3. 12. 11. 선고대법원 73도2173

재판기출 1회

공판·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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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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