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