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4. 12. 10. 선고대법원 74도2841

공무방해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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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찰관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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