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6. 4. 27. 선고대법원 75도2818

공갈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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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소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X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1976.4.27. 75도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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