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8. 4. 25. 선고대법원 78도246

형벌의 종류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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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다수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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