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3. 23. 선고대법원 81도1450

소송의 주체기출 1회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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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확정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형사재판의 가부(소극) 나. 피고사건이 미결이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회사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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