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1. 11. 10. 선고대법원 81도1171

고소·고발기출 1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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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X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11. 10. 81도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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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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