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4. 12. 선고대법원 82도2939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판시사항

가.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시켜 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하여 할 것이지 법원이 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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