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5. 10. 선고대법원 82도2279

구성요건 이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상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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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의무의 범위 나. 공동과실의 경합에 의한 화재발생과 실화죄의 죄책인정 다. 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판결요지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다. 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써는 부족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X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3. 5. 10. 82도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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