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1. 24. 선고대법원 83도1401

무고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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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바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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