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8. 23. 선고대법원 83도1600

누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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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와 누범가중

판결요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는 누범에 해당한다.

    X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83도1600)

    25년 해경학과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83도1600)

    21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83도1600)

    18년 법원직 9급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는 누범전과가 부정된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X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대법원 1964. 3. 31. 64도34).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83도1600). 또한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17년 해경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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