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구 문화재보호법(법률 제2468호) 제2조 소정의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기소중지된 공범자의 소유물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3644호) 제2조가 문화재를 정의함에 있어구법(법률 제2468호) 제2조의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였다 하여, 구 법상 문화재의 해석이 현행 법과 달리 “우리나라”의 것에 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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