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2. 14. 선고대법원 83도2967

불능미수기출 2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살인미수

…

판시사항

독살하려다 실패한 경우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심리 요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

    X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문제되므로 장애미수와 구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14. 83도2967 취지) 불능미수의 감면은 임의적이다.

    14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같은 단원의 판례 · 불능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