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6. 28. 선고대법원 83도1036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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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위반 여부(소극) 나. 허위의 신탁증서에 명의자를 속여 날인을 받아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변호사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행위는구 변호사법 제54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이를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그 타인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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