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3. 29. 선고대법원 84모15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기출 4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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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부(소극) 나.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X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3. 29. 84모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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