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10. 8. 선고대법원 85도1515

공안을 해하는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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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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