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5. 28. 선고대법원 85도682

강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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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와 강도상해죄의 성립과의 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둑이야’ 라고 고함치자 체포면탈목적으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경우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X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5. 28. 85도682)

    20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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