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0. 14. 선고대법원 86도1091

위법성 종합기출 4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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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 앞에서 제지하는데도 운전자가 차를 전진시키자, 이를 멈추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가벼운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쟁점
차량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아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결론
정당방위 성립 (위법성 조각)
차량통행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가 차를 몰고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양팔을 벌려 제지했는데도 피해자가 불응하며 차를 아버지 앞쪽으로 약 3미터 전진시켰다. 이에 아버지가 다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당황하여 차를 정지시키려고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흉부가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혔다. 이 행위는 아버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타인(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 대상
  • 2차를 멈추게 하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약간의 상처를 입힌 정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 3아버지를 제지하려다 차량에 다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아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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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의 신체등에 대한 위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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