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8. 19. 선고대법원 86도1093

재산죄 종합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횡령,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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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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