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1. 11. 선고대법원 86도1862

정당방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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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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