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3. 28. 선고대법원 2000도228

정당방위기출 8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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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맞고 대항한 경우는 방어와 공격이 겹쳐 있어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될 수 없다.

쟁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정당방위·과잉방위 불인정
가해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싸움 중 가해행위는 방어 + 공격의 성격 → 정당방위 불가
  • 2'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과잉방위는 될 수 있다'는 틀린 지문
  • 3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부정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당시 누나의 남편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가 62kg의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22년 법원행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매형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체중 85kg 이상의 乙이 체중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

    X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17년 해경 승진(경위)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X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17년 해경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X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15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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