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8. 2. 9. 선고대법원 87도2492

강도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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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물의 강취여부와 강도상해죄의 기수와의 관계

판결요지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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