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의의 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타공범자의 죄책 다. 법인세 등 조세포탈범의 죄수결정기준 라.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나.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다.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그리고 물품세는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그 납기마다 각각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 라.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