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8. 9. 9. 선고대법원 88도1240

강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