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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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적부(소극)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다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0. 4. 24. 90도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