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3. 27. 선고대법원 91도139

피해자 승낙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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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이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의 승낙으로도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X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에 판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1. 3. 27. 91도139)

    18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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